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자녀 증여세입니다. 증여를 하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금액까지는 국가에서 정한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이 한도액을 잘 이해하면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재산 이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적용 기준, 계산 방법, 증여 시 주의할 점까지 모두 정리하겠습니다.

1.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의 기본 원리
자녀 증여세는 부모가 자녀에게 돈이나 부동산 등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됩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기본공제’를 두고 있는데, 이를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라고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최대 5천만 원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부모가 각각 증여하는 경우, 성인 자녀는 부부 합산 최대 1억 원, 미성년 자녀는 최대 4천만 원까지 자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증여세 안내 바로가기
이 한도는 10년 단위로 계산되므로, 한 번 증여 후 다시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10년이 지나야 합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2. 성인 자녀와 미성년 자녀의 한도 차이
자녀 증여세 한도액은 자녀의 나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이는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반영한 조치로, 미성년자의 경우 과도한 재산 이전을 통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증여세 자동 계산하기
또한 미성년 시절 증여받은 금액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10년간 합산되므로, 증여 시기를 신중히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8세에 2천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19세가 되어도 즉시 5천만 원 한도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10년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자녀 증여세 계산 방식과 세율
자녀 증여세는 기본공제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은 초과 금액 구간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올라가며, 일반적인 부모-자녀 증여에서는 10~20% 구간이 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하면 기본공제 5천만 원을 제외한 5천만 원에 10% 세율이 적용되어 500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만약 부동산이나 고가 자산을 증여한다면, 시가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사전에 감정평가를 받아 정확한 세액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현금 증여와 부동산 증여의 차이
현금 증여는 단순히 금액만 계산하면 되지만, 부동산 증여는 절차와 세금 계산이 훨씬 복잡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자녀 증여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며,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 평가액이 적용됩니다.
또한 증여받은 자녀는 부동산 취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취득세율은 부동산 종류와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부동산 증여는 현금 증여보다 세금 부담이 크고 절차도 까다로우므로, 증여 전에 반드시 세무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5. 자녀 증여세 신고 절차와 유의사항
자녀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증여세 신고서, 증여재산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이체 내역 또는 현금 수령 증빙,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서 등이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특히 고액 증여는 국세청의 추적이 강화되어 미신고 시 불이익이 큽니다.
또한 신고 전 세무사 상담을 받아 자녀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홈택스의 ‘증여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잘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면서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는 10년 단위로 계산되고, 성인과 미성년의 기준이 다르며, 현금과 부동산 증여의 절차와 부담이 다르므로 사전 계획이 필수입니다.
자녀 증여세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 없이 효율적인 재산 이전이 가능합니다.





























